1. 전손
1) 현실전손 (actual total loss)
피보험 목적물이 완전 멸실되거나 同 목적물이 부보 당시의 성질을 그대로 갖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훼손을 입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회복할 수 없도록 피보험 목적물을 박탈당했을 때를 의미하며, 위험에 처한 선박이 행방불명되어 상당기간 찾을 수 없을 때를 현실 전손으로 간주한다. 피보험목적물의 ①실질적인 멸실 ②성질의 상실 ③ 회복의 전망이 없는 박탈을 말한다.
2) 추정전손 (constructive total loss)
피보험목적물이 현실적으로는 전부 멸실한 것은 아니나 손해가 극심하여 종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용이 피보험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여 합리적으로 위부(abandonment)했을 경우를 의미한다. 현실전손은 반드시 위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추정전손의 경우는 위부통지(notice of abandonment)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선박이 침몰하여 인양하는 구조비용이 그 선박의 가액보다 많이 소요될 경우에는 전손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2.분손
보험이 부보된 화물(피보험목적물)의 일부에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것을 분손 또는 해손(海損, Average)이라고 한다. 손해 부담자의 범위에 따라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과 공동해손(General Average)으로 구별된다. 손해를 입은 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해손을 단독해손이라 한다. 피보험목적물이 해난(海難)을 만났을 경우, 공동의 위험을 구하기 위하여 선장의 책임하에 선박이나 적하품의 일부를 희생시킨(바다에 버린) 해손을 공동해손이라 한다.
이런 경우에 선박이나 적하품에 발생한 손해와 비용을 공동해손비용 (General Average Charges)이라 한다.
즉, 전손은 피보험 목적물이이 현실적으로 또는 추정적으로 파손되어 그 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를 뜻한다
반면 분손은 피보험 목적물의 일부가 파손되어 그 금액만금 보험처리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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