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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1ST SALE이란? 자세히 알아보기

by Abraxass 202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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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SALE(최초판매 원칙)란?

국제 무역에서 수입 관세를 계산할 때, 상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거래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경우, 어느 단계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1ST SALE(최초판매 원칙)**은 이런 경우,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을 활용하면 수입업체가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1ST SALE의 개념과 적용 방식, 요건, 그리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1ST SALE(최초판매 원칙)이란?

국제 거래에서는 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여러 차례 판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제품이 제조업체 → 중개업체 → 수입업체 → 소매업체의 과정을 거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수입 관세는 **최종 판매 가격(수입업체가 중개업체에서 구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1ST SALE 원칙을 적용하면, 제조업체가 중개업체에 판매한 최초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즉, 더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책정하여, 수입업체가 낼 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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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ST SALE이 적용되는 거래 구조 예시

💡 예를 들어, 미국의 한 수입업체가 중국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일반적인 관세 산정 방식 (1ST SALE 미적용)

  • 중국 제조업체 → 홍콩 중개업체 (거래 가격: $10)
  • 홍콩 중개업체 → 미국 수입업체 (거래 가격: $15)
  • 미국 세관은 $15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

🔹 1ST SALE 원칙 적용 시

  • 중국 제조업체 → 홍콩 중개업체 (거래 가격: $10)
  • 홍콩 중개업체 → 미국 수입업체 (거래 가격: $15)
  • 미국 세관은 최초 거래 가격인 $10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

결과: 1ST SALE 원칙을 적용하면, 수입업체가 더 낮은 금액($10)에 대한 관세만 부담하게 되어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3️⃣ 1ST SALE 적용 요건

1ST SALE을 적용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다단계 거래(multistage transaction)일 것

  • 제품이 최소한 제조업체 → 중개업체 → 수입업체의 단계를 거쳐야 함.

2. 최초 판매(1ST SALE)가 독립적인 거래일 것

  • 최초 판매가 **실제 판매(real sale)**여야 하며, 단순한 가상의 가격이 아니어야 함.

3. 최초 판매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일 것

  • 세관에서 인정하는 **정상적인 시장 거래(arm’s length transaction)**여야 하며, 특수 관계자 간의 인위적 가격 설정이 아니어야 함.

4. 최초 판매에서 제품이 해외로 수출될 운명이었을 것

  • 최초 판매 시점에서 이미 제품이 최종적으로 수출될 계획이어야 함.

4️⃣ 1ST SALE의 장점과 단점

🔹 1ST SALE의 장점

관세 절감 효과

  • 더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받기 때문에 수입업체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음.

수입업체의 가격 경쟁력 향상

  • 관세 부담이 줄어들어 제품 가격이 낮아지고, 수입업체는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음.

수입업체의 마진 증가

  • 동일한 제품을 더 낮은 비용으로 들여올 수 있어, 마진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 1ST SALE의 단점

적용 요건이 까다로움

  • 다단계 거래 구조를 유지해야 하고, 최초 판매 가격이 정상적인 시장 가격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함.

세관 심사가 복잡할 수 있음

  • 국가별로 1ST SALE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서류 검토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음.

모든 거래에 적용되지 않음

  • 단순한 제조업체 → 수입업체 1단계 거래에서는 적용할 수 없음.

5️⃣ 1ST SALE 원칙 적용이 가능한 국가들

1ST SALE 원칙은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국가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 ✅ 적용 가능: 미국(US), EU 일부 국가
  • ❌ 적용 불가: 한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

📌 한국에서는 1ST SALE을 통한 관세 절감이 불가능하며, 최종 수입업체가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합니다.


📌 결론

1ST SALE(최초판매 원칙)은 수입업체가 더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단계 거래에서 최초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책정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만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만약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1ST SALE을 활용하여 관세 절감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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